경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리기 전, 카드 25% 문턱 계산과 2026년 자녀 공제한도 확대

📌 핵심 요약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10월 중순 현재 공식 발표 전이며,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2026년 지출분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공제한도가 늘어납니다.

국세청 세법 안내와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미리보기는 보통 홈택스 PC 화면의 연말정산 관련 메뉴에서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이용합니다. 메뉴 위치와 이용 기간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개통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카드 소득공제 기본 구조

결제 수단·사용처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 문화(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2025.7.1. 이후,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는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문턱을 채우는 부분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먼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공제한도와 2026년 변화

총급여 기본한도(기존) 2026년 지출분(자녀 1명 / 2명 이상)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50만원 / 400만원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75만원 / 300만원 최대 200만원

추가한도는 기본한도를 넘은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분에 대해 인정됩니다. 자녀 기준 한도 확대는 개정 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연말정산부터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됐으며, 자녀 요건은 국세청 최종 안내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문턱은 1,250만원입니다. 1년간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계 계산 금액
신용카드분 1,500만 × 15% 225만원
체크카드분 300만 × 30% 90만원
문턱 차감 1,250만 × 15% −187.5만원
소득공제액 127.5만원

소득공제는 세금 자체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보기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남은 석 달 사용 전략

  •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면 같은 금액으로 공제가 두 배입니다.
  • 문턱 전이라면: 어차피 공제가 붙지 않는 구간이므로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써도 손해가 적습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40%라 연말 장보기·교통비도 공제 효과가 큽니다.
  • 헬스장·수영장은 시설이용료만 대상이고, 강습비 등이 섞여 구분되지 않으면 50%만 인정됩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것

👉 여기서 바로 하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

  1.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자료를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지출을 입력합니다.
  2. 연금저축(연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납입 여부를 정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
  3. 부양가족 소득 요건과 이직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4. 의료비·기부금 영수증 중 간소화에서 빠질 수 있는 항목을 챙겨 둡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개 안내와 개정 세법 보도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공제 여부와 세액은 홈택스 미리보기 결과와 회사 연말정산, 국세청 126 상담을 기준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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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A. 10월 중순 현재 국세청 공식 발표 전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에 개통됐습니다.

Q. 카드 공제는 얼마부터 시작되나요?

A.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 초과분부터입니다.

Q. 2026년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자녀 수에 따라 카드 기본 공제한도가 늘어납니다. 7천만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안내됐습니다.

Q. 헬스장 이용료도 공제되나요?

A.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설이용료가 30% 공제 대상입니다.

Q. 미리보기 결과가 최종인가요?

A. 아닙니다.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연말정산 결과가 최종 기준입니다.

출처·기준일

국세청 「주요 세법 개정 내용」(소비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및 관련 보도 (기준일 2026-10-17). 문의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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