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10만원과 비교한 10년 계산표와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은 2024년 11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분양(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 40㎡ 초과 주택은 인정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25만원 납입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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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
| 항목 | 예전 | 지금 |
|---|---|---|
| 월 납입 인정 한도 | 10만원 | 25만원(2024년 11월 납입분부터) |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2025년 납입분부터, 40% 공제) |
| 최대 공제액 | 96만원 | 120만원 |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월 25만원을 넘게 넣어도 넘는 금액은 공공분양 저축총액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10년 납입하면 인정액이 얼마나 차이 날까
| 월 납입액 | 5년(60회) | 10년(120회) |
|---|---|---|
| 10만원 | 600만원 | 1,200만원 |
| 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25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이자를 빼고 인정 원금만 단순 계산한 표입니다. 같은 기간을 넣어도 월 25만원이면 10만원보다 인정액이 2.5배가 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전용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작은 평형을 노리면 금액보다 꾸준히 넣은 횟수가 중요합니다.
민영주택만 노린다면 판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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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일반공급은 매달 넣은 금액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채웠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에서 전용 85㎡ 이하에 청약하려면 예치금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청약홈은 안내합니다.
민영주택 위주라면 예치금만 맞추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두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공공분양을 생각한다면 월 25만원 납입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받는 조건
- 과세연도 중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근로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를 공제합니다. 월 25만원을 1년 넣으면 300만원으로 한도가 딱 맞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주택 당첨이 아닌 이유로 해지하거나 주택을 사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해지 계획이 있다면 은행 창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납입액 정하기 체크리스트
- 목표가 공공분양인지 민영주택인지 정했다
- 공공분양이라면 노리는 평형이 40㎡ 초과인지 이하인지 확인했다
- 민영주택이라면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청약홈에서 확인했다
-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했다
- 만 19~34세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조건을 함께 봤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위한 상품으로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정확한 금리와 조건은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매달 25만원이 부담된다면
꼭 처음부터 25만원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공분양 소형 평형이 목표라면 10만원이라도 매달 빠짐없이 넣어 횟수를 쌓는 편이 낫습니다.
여유가 생기는 시기에 납입액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 금액만 바꾸면 되니, 연말정산 공제 한도에 맞춰 1년 300만원을 채울지 계산해 보세요.
통장 바꾸기 전에 꼭 할 일
예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그대로 두면 25만원 인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되는지, 전환 시 기존 납입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가입 은행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청약홈·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재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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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 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A. 2024년 11월부터 월 25만원까지 공공분양 저축총액으로 인정됩니다.
Q. 10만원만 넣어도 되나요?
A.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이라 문제없지만, 공공분양 40㎡ 초과는 저축총액 순이라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A.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Q. 40㎡ 이하 공공분양은 무엇을 보나요?
A. 1순위 경쟁 시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정합니다.
출처·기준일
청약홈(applyhome.co.kr),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제도 개선 안내 (기준일 2026-10-15). 투자·세무 판단은 전문가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