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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 2026 —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을 때 30일 기한

전월세 신고제 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령정보를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전월세 신고제에서 먼저 볼 건 복잡한 부동산 전망이 아닙니다.
계약 금액이 신고 대상인지, 계약일 기준 30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신고할지부터 나눠야 하죠.

Korean tenant reviewing apartment lease agreement deposit monthly rent and calendar deadline on desk, realistic editorial photo no text

신고 대상은 금액부터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4조의3은 신고 대상 금액을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둘 중 하나만 넘겨도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시행령상 제외로 적혀 있지만, 금액이 바뀌었다면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월세, 계약일, 임대차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 먼저 보세요.

구분 공식 기준 계약자가 볼 지점
보증금6000만원 초과6000만원은 초과가 아니고, 6001만원부터 대상인지 확인
월세30만원 초과관리비와 월세를 계약서에서 분리해 보기
갱신 계약금액 증감 없는 기간 연장 계약은 제외보증금·월세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는지 확인
지역시·군·구 단위 신고 지역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 기준으로 보기

기한은 계약일 기준 3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사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을 기준으로 보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 직후 할 일은 단순합니다.
계약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신고 대상 금액인지 본 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신고하는 흐름이 기본이지만, 한쪽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신고 사유서와 증빙을 챙기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calendar marked 30 days after lease signing with Korean rental contract and laptop, realistic editorial photo no text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와 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안내 화면에는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만 가능하고 간편인증 로그인을 지원한다고 표시됩니다.

온라인에서 막히는 경우는 대체로 세 가지.
간편인증 로그인에서 멈추거나, 계약서 파일 준비가 안 됐거나, 공동신고인지 단독신고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계약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시스템 통합콜센터 1533-2949 안내를 같이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막히는 지점 먼저 볼 기준 준비할 것
로그인 실패간편인증 가능 여부본인 명의 휴대폰·인증앱 상태
공동신고 불가일방 거부 또는 단독 제출 사유계약서, 금전거래내역, 단독신고사유서
확정일자 혼동신고 접수 완료와 계약서 제출 여부계약서 원본 또는 전자 파일
기한 경과지연신고 과태료 기준계약일, 실제 신고일, 지자체 안내

확정일자와 과태료를 따로 봐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제출돼야 하는 구조라서, 신고 화면에서 접수 상태와 첨부 여부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더 예민한 부분.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 뒤 2026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을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금액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30일 기한을 넘겼는지부터 봐야 하죠.

tenant and landlord checking lease report checklist with official documents and pen, realistic editorial photo no text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6000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시행령 문구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 이하라면 다른 조건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Q. 월세 30만원 계약은 신고해야 하나요?
월 차임 30만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는다면 월세가 낮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법은 신고 접수 완료 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계약서 제출과 접수 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 뒤 이력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다시 보세요.

Q.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주면 임차인은 기다려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신고 사유서와 계약서 또는 금전거래내역 같은 증빙을 첨부하는 절차를 둡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통합콜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는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보도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는 계약 직후 30일 기한을 놓치지 않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계약일, 계약서 제출 여부를 먼저 보고, 온라인 화면에서 막히면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데일리이슈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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